달서구 홍복조의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및 운영 5분 조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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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3-09본문
달서구의회 1차 본회의에서 지난 8일 홍복조의원(더불어민주당, 월성1,2 )이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
홍의원은 5분 발의를 통해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8명의 의원이 참여해 ‘장애인을 위한 의정연구회’를 구성해 관내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자활을 지원키 위한 정부의 정책 검토, 관련 법령들과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등을 연구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달서구는 인구규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전국 최고의 자치구중 하나로 구민의 자긍심이 대단히 높은 자랑스런 지역이며 전국 자치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 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동안 달서구 전체 인구는 3만7263명이 줄었는데 장애인의 수는 오히려 2107명 늘었으며 장애인 구성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이 늘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고령화의 촉진이 가장 큰 이유이며 고령화의 추세는 앞으로 20년동안 지속적으로 심화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 구성비가 높아질것이다고 예상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법 42조를 보면 장애인은 담배소매인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 중에는 이런 사실을 대다수 모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담배소매인중에 장애인이 거의 찿아 볼 수 없다고 했다.
홍의원은 특히 "법이 있어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해 사문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일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 중 하나라 생각한다"고 했으며 전라남도 여수시의 경우를 보면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기초단체가 관내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활성화, 장애인고용촉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장애인 자활교육 및 훈련, 장애인의 사회적협동조합 참여 유도등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전하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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