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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85회 임시회 이시복, 하병문, 김원규 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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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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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이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대구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지방문화원 조례’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나누는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효율적 운영에 근거가 된다는 점과 지역문화분권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시복 의원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대구시민들에게 문화적 위로와 휴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의 풀뿌리 문화기관인 지방문화원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문화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기반해 마련된 것으로, 표준 조례안은 전국의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 시설기준, 분원설치 등에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여 지방문화원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시민 문화향유 증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하병문 의원(북구4, 경제환경위원회)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상주감리자 제도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대구시가 ‘건축물관리 조례’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주감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와 상주하는 감리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혼란의 여지가 있다”라며, 관련 조항의 정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체공사 상주감리자의 지정연기 요청양식 등 상주감리자 운영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강화하고, 상주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와 상주하는 감리원의 배치 등 관련 규정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하 의원은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잇따른 건축물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제도가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건축물 붕괴사고방지를 위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김원규 위원장)는 임시회 기간 중 6일 교통정보서비스센터와 매곡·죽곡정수장을 직접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 시설구축 및 관리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매곡정수장의 노후 시설물 개량 및 죽곡정수장의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등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 사업 추진현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은, “교통이나 수돗물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하며, “철저한 사업관리와 추진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달라”라면서, “특히, 취수원 다변화에 대비해 대구·경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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