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석 특별대책 포함 거리두기 3단계 4주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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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9-03본문
9.6.(월) ~ 10.3.(일) 4주간, 추석 연휴 고려
사적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4인 이상 포함 최대 8인까지 허용
요양병원‧시설의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 가능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하는 방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추석 연휴를 고려해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 피로감 상승과 자영업‧소상공인 피해 증가, 9월 말까지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 근접, 9월 4주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 수칙을 조정했다.
사적모임 예방접종 인센티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4인 이상 포함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300㎡ 이상 준대형마트(SSM) 및 종합소매업에 대해서는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또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3일 부터 26일 까지 2주간 추진하며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 방문을 당부하면서,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는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추석 연휴(9.13.월~9.26.일 2주간)기간 사전예약제를 통한 방문 면회는 허용하되,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완료자인 경우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 시민들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실시, 증상이 있을 시 방문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 관찰, 일상생활 복귀 전 적극 PCR검사 등 추석 기간 핵심 행동수칙 준수 요청과 함께, 9월 1일(수)부터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시는 지난 2일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해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한 자체 수칙 조정방안을 논의했고,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의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결혼식장에 대한 2단계 수칙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유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행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역 곳곳에서 감염 위험이 산재해 있어 언제, 어디서, 누가 감염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므로, 이번 연휴에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최소 인원으로 고향 방문과 시민들의 자율방역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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