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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회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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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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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영장 없이 수색하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 법적 책임져야실제 일선 현장에서 민·형사상 책임으로 고발당해
김 의원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제 역할 하도록 개정”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 이를 예방·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 강 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사건 당시 경찰이 강 씨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고,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려면 범행장소가 집이어야 하지만 전자발찌 훼손은 집 밖에서 발생해 집을 수색할 수 없었다. 만약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수색을 진행하면 그 경찰관은 자칫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도 압수수색 영장만 기다리는 등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법 개정 시 경찰의 직권 남용에 따른 피해도 발생 할 수 있다는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지난 1월, 경기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하고 학대의심 아동을 응급조치 결정하자 아동 친부모가 경찰관들을 미성년자약취 및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한정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사건 외에도 그동안 경찰관이 흉악 범죄가 예상되더라도 현행법상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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