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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동업, 이수경 의원 조례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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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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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공무원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북도민 및 문화소외계층 대상 경주엑스포대공원 이용편의 보장,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의원(포항6․국민의힘)은 도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담은 "경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시·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교육진흥법"의 전부개정(2022.1.6.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재정비했다.


특히,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군에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 및 지원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고, 경북도 공무원의 환경보전 인식 고취를 위해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경북도내 설립된 환경교육센터는 광역환경교육센터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단 한 곳에 불과해,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다.


이동업 의원은 “계속되는 환경파괴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강수 양극화·해수면 상승 등으로 전 세계 인류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면서 “재앙적 환경문제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 세대에 이르는 환경교육이 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성주)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경북도민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경주엑스포공원 입장료 및 콘텐츠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도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한 사람, 다자녀가정 등에게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로 공익상 필요할 때에도 행사장 및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수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이 집안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있으며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도민들이 문화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북도민들이 문화엑스포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문화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문화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향후에도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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