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예규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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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5-16본문
대구시는 오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예규를 마련해 같은 날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앞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10가지 행위 기준은 "해라 5가지, 하지마라 5가지"이다.
이번에 마련한 예규는 관련 법령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신고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고, 적용대상은 대구시 소속 공직자와 대구시에 파견된 모든 공직자 6,500여 명이다.
내용 중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경우 채용대상자로부터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시행에 앞서 2022.5.16.부터 시 소속 공직자 6,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실시해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관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으로 모든 공직자는 업무처리 과정에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은 공정한 직무수행 결과를 보장받게 됨으로써 대구시 청렴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고 및 제출 의무(해라) | 제한 및 금지행위(하지마라)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⑥ 가족 채용 제한 |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④ 퇴직공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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