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일수,조용진 의원 조례안 발의" 임시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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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9-07본문
김일수 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발의
조용진 도의원,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경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6일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실태조사,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용진 의원(김천3,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위한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조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에서도 대졸과 고졸 인재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지역 산업에 맞춘 맞춤형 인력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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