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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개회 '38개 안건 심의' 및 현장행정 돌입

작성일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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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10일 부터 25일 까지 16일간 제317회 정례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결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총 38개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결산안 4건, 조례안 27건, 동의안 7건 등이 심사되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임인환 의원),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안(류종우 의원)이다.


또한 갑질 근절 조례 개정안(이성오 의원)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김정옥 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조례안(이재화 의원),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김재우 의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이태손 의원), 산불 예방 및 진화 지원 조례안(정일균 의원), 청년기업 육성 조례안(김태우 의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 1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11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함께 시청 신축부지, 대구대표도서관 건립현장,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와글와글아이세상 등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해 시정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20 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종우)가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지난해 세출 기준 결산액인 각각 10조 9661억 원과 4조 2483억 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과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한다.


한편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결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제31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통해 대구시의회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 밀착형 조례안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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