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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행

작성일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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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13일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주거 질서 유지를 위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텔레비전 수신료’가 추가됐으며, 이는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과 소유자가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절차 등이 개정됐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준칙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대구시 주택과장은 “이번 개정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합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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