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손한국,이동욱,전경원 의원 "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표 발의"
작성일 24-09-03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조회 300회 댓글 0건본문
손한국 의원, 장학금 혜택 확대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제도 강화
이동욱 의원, 대구시의회,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제도 강화
전경원 의원, 수성못 개발 제한 요인 해결 촉구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이후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춰 장학금 제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조례는 학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손 의원은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와 특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비 외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다른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 요건을 강화했다.
손 의원은 “무상교육 도입 이후 장학금 조례의 개정이 지연되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욱 의원(북구5)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1회 임시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은 생활편의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가장 일반적인 주거 유형으로 정착됐으며, 그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고밀도로 집중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민원 접수 및 조사, 관리비 적정 여부 조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및 구·군의 감사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동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구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잘 살려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수성못 개발에 대한 제한 요인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수성못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수성못의 뛰어난 경관을 활용하여 국제 수준의 수상공연장과 수성못과 들안길을 연결하는 수성브리지를 건설해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4월 대구시와 수성구, 농어촌공사 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수성못 사용료와 재산세 부과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상공연장과 수성브리지 건설의 선결조건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경원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감사원 지적 후속조치로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수성못에 대한 용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만약 수성못을 용도 폐지한 후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약 70만 톤의 담수를 빼버린다면 대구시와 수성구는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상공연장 사업비는 당초 9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수성브리지 사업비는 75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액되어 총 4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올해 7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대구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는 4만 526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이르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줄폐업 상태에 처해 있다”며,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대구시와 수성구는 농어촌공사가 사용허가에 협조할 것이라는 희망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수성못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 수성구, 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