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석 앞두고 "계약대금 조기 지급 및 임금 체불" 방지 총력
작성일 24-09-02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조회 339회 댓글 0건본문
대구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와 계약해 진행 중인 공사, 용역, 물품 대금의 조기 지급과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방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2일부터 13일까지 종합상황반을 운영하며, 계약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들이 명절 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횟수 확대,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14일 → 7일),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하도급 대금 직불제 안내 및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15일 → 5일) 등이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에서 발주한 계약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와 종사자들이 임금 체불 없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종합상황반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행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는 대구시 본청, 도시건설본부, 도시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신고하거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두드리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