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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석 경북도의원,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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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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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제정에 맞추어 체계정비 및 개선사항 반영,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 관리방안 제고,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규정 △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는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가장 최신의 개념으로 확립하고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안교육시설의 재정지원에 있어 기존에 국한된 사업을 벗어나 탄력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한 것은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다시 제도권의 진입을 도울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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